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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552,1553,1554)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한지원 등록일 : 2010-01-11 조회수 : 6616






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 저심도 지반굴착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건설신기술 제533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  길이방향으로 연속된 삼각형 래티스 및 하단부근을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 신청기술명 :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더)의 제작공법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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