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 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 (신기술 제534호 보호기간연장)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