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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597)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백승렬 등록일 : 2010-08-03 조회수 : 5516
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신기술 제547호 보호기간 연장)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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