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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615,1616,1617)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백승렬 등록일 : 2010-11-24 조회수 : 5802
1) 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신기술 제552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 경계석 운반용 파지구와 지지구 및 착탈식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경계석 측구 일체화 시공공법

- 신청기술명 : 거푸집 튜브와 받침튜브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TPL공법)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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