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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교통-5)(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299호)
분류 : 교통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류상봉 등록일 : 2011-04-04 조회수 : 5603
○ 교통신기술 신규 지정신청건에 대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299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기동안전(주)

나. 전화번호 : 031-591-5478

2. 명칭 : 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의 발광이 가능한 LED도로표지

가.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3. 내용요약


LED광원으로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각각 발광토록 함으로서 전기 또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 LED 도로표지 기술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LED모듈을 광원으로 사용하여 문자표시부 와 방향표시부를 각각 발광토록 함으로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 작동이 가능한 LED도로표지 기술

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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