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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교통-6)(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42호)
분류 : 교통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강이홍 등록일 : 2011-06-09 조회수 : 5227
○ 교통신기술 신규 지정신청건에 대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42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신도산업(주)
나. 전화번호 : 031-956-7714

2. 명칭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베이스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가. 분야 : 기계

3. 내용요약

도로상에 고정되는 베이스와, 베이스에 결합되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유도봉과, 유도봉을 베이스에 결합하기 위한 조립용 덮개의 구성을 갖고, 베이스에 형성된 충격완충부는 결합부위의 가해지는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고 조립용 덮개는 베이스에 형성된 도피홈으로 은폐되어 2차적인 충격에서 보호되며, 유도봉의 몸체가 파손시에는 베이스에 대하여 조립용 덮개를 분리하여 새로운 유도봉으로 교체하도록 한 조립식 시선유도봉

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교통신기술의 지정신청 공고 알림(교통-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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