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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교통-8)(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31호)
분류 : 교통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강이홍 등록일 : 2011-07-27 조회수 : 5368
○ 교통신기술 신규 지정신청건에 대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731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이해관계 의견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인명 : (주)금성산업(전북 남원 소재)

나. 전화번호 : 063-634-868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세이프티 롤러를 장착한 도로용 충격흡수 시설물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충격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회전형 롤러를 연속하여 장착하고 회전차단판을 부착하여 차량 가속도를 제어 할 수 있으며 태양광 LED유도등 기술을 이용한 세이프티롤러를 장착한 도로용 충격흡수 시설물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본 기술은 회전형 롤러의 충격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차량 충돌시 회전력에 의한 가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회전 차단판이 장착되어 야간 운전시 졸음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LED 유도등을 부착하여 야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SB4급(80km/h), SB5급(100km/h) 충돌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기술임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은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위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1. 8. 26(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기업은행 6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교통신기술_지정_신청_설명자료(교통-8).hwp 교통신기술_지정신청_공고(교통-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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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