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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교통-10)(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92호)
분류 : 교통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강이홍 등록일 : 2011-12-13 조회수 : 654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192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범창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02-570-156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컨테이너를 하부에서 리프트하여 수평이송 환적하는 트레일러 구동형 시스템 기술
나. 분야 : 교통수단 / 자동차 / 특수자동차 등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철도물류 화물환적 중 표준컨테이너를 하부에서 리프트하여 수평이송하는 방식을 적용한 트레일러 환적 구동형 시스템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철도물류 화물환적 중 표준컨테이너를 하부에서 유압으로 리프트한 후 수평이송하여 환적하는 방식을 적용한 트레일러구동형 시스템 기술로
수평, 수직이동시 유압모타 및 실린더를 PLC로 자동제어하며, 아우트리거로 중량물을 안정되게 지지하고, 무선리모콘을 사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조작하도록 하며,

ㅇ 화차는 콘디바이스를 설치하여 간단히 DMT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하였고, 컨테이너거치대를 활용하여 문전수송(Door to Door)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함.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은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위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 6(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기업은행 6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홈페이지공고)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교통-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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