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게시판 글 상세보기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교통-11)(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78호)
분류 : 교통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홍정표 등록일 : 2012-04-16 조회수 : 484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478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삼성SNS(주)
나. 전화번호 : 02-2225-600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무선 메쉬(MESH) 기술기반의 끊임없는 이동성(SEAMLESS MOBILITY)을 지원하는 양방향 열차 데이터 전송시스템
나. 분야 : 운영 및 관리/ 철도운영 / 철도운영정보시스템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지하철(철도 등 포함)무선영상전송장치용 18GHZ 전용 주파수 대역 적용 및 터널/열차 환경에 최적화된 끊김없는 이동성(SEAMLESS MOBILITY)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로 전 구간에서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TCP/IP 통신기반의 무선 MESH 열차 데이터 전송시스템

나. 주요기술내용

ㅇ 지하철(철도 등 포함)무선영상전송장치용 전용 주파수 18GHZ 대역을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의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터널 열차 환경에 적합한 무선 로밍 기술, 열차 출발 후 다음 역사의 승강장 CCTV 영상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술 및 상?하행선 채널 자동 선택 기술을 적용한 무선 MESH 기술방식 양방향 열차 데이터 전송 시스템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은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위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5. 14(월)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기업은행 6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교통-11)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교통신기술지정신청(교통-11)설명자료_최종본.pdf

목록

  • 담당부서해당 사업실
  • 담당자과제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