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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892, 1893)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미정 등록일 : 2014-03-27 조회수 : 4699

1)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지정) :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공법 (P.30)

- 신청기술명(지정) : 천공과 동시에 외형강관이 시공된 후 보강용 원형강관을 삽입하는 이중강관 그라우팅 공법 (P.31)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38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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