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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07, 1908, 1910)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미정 등록일 : 2014-05-23 조회수 : 4496
1) 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지정) : 풍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최적제어력 및 최소이동변위를 가지는 능동질량감쇠기 설계/제작 기술 (P.275)

- 신청기술명(연장) :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P.278-279)

- 신청기술명(지정) :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상부에 고경질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수·방근 기술 (P.279-280)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38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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