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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30, 193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미정 등록일 : 2014-09-23 조회수 : 4900
1) 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연장) :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조이트 테이프와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 공법(LLPP 복합방수 공법) (P.215-216)
- 신청기술명(지정) :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스팔트를 재생하여 이산화탄소를 저배출시키는 기층용 상온 아스팔트 공법 (P.216)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350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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