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참여실적 인정 적용시점과 관련
◦ 연구기간이 5년인 과제에서 중소기업이 매년 1,000만원씩 현금부담금을 R&D사업 참여실적 시행일(‘08.9.1) 이전에 납부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R&D 참여실적 인정 적용시점은?
(단위 : 만원)
연 차 |
1차년도
(’04.7.1~’05.6.30) |
2차년도
(’05.7.1~’06.6.30) |
3차년도
(’06.7.1~’07.6.30) |
4차년도
(’07.7.1~’08.6.30) |
5차년도
(’08.7.1~’09.6.30) |
6차년도
(’09.7.1~’10.6.30) |
현금부담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R&D 사업 참여실적 시행일(’08.9.1) 이전에 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최근 연차 협약종료일부터 3년간 R&D 참여실적 인정(’08.6.30부터 인정)
□ 중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일 경우, R&D 참여실적 인정 여부
◦ 연구기간이 3년인 과제에서 중소기업이 1차년도에 현금부담금 인정기준금액을 충족하고 2차년도 중간평가시 극히 불량으로 판정난 경우, R&D 참여실적 인정 여부? 또한 최종평가시 극히 불량으로 판정난 경우의 R&D 참여실적 인정 여부?
(단위 : 만원)
연 차 |
1차년도
(’07.7.1~’08.6.30) |
2차년도
(’08.7.1~’09.6.30) |
3차년도
(’09.7.1~’10.6.30) |
현금부담금 |
1,000 |
500 |
500 |
☞ 연구과제 중간평가 결과 “극히 불량”(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과제)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R&D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최종평가시 “극히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R&D 참여실적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