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평가원에서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적용특례)에 근거하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관리지침을 통합하고, 연구개발비목 단순화 및 인건비 풀링제,
지식서비스분야 내부인건비 지급허용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비영리기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을 허용하는 내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지침 전문은
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규정/지침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