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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권태규 등록일 : 2011-03-10 조회수 : 679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첨부파일 참조)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본 기준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신규과제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수 확인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도시행 이전('10.8)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동 기준 적용 제외)


1. 연구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침개정시 반영 예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관리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및 NTIS를 통해
해당 책임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


첨부파일 : 110310 [교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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