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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6호) 2011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첨단도시개발사업내 3개 분야 12개 일반과제) 사업설명회 주요 Q&A
분류 : 기타 작성자 : 경제운 등록일 : 2011-10-14 조회수 : 7062


Q1) 지자체와 실증사업 추진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A1) 선정평가시 경쟁과제인 경우 지자체 참여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동추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MOU체결, 공문 등)

Q2) 공고된 RFP를 수정할 수 있는지?
A2)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 및 최종성과물에 대한 RFP 조정이 가능함. 단 그 사유와 근거 및 조정내용 등은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명확히 제시할 것(향후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예정)

Q3) 지식서비스(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과제의 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한지?
A3) 연구내용이 건축관련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의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Q4) 정책과제의 경우 100% 정부출연금 지원이 가능한지? 아울러 기업부담금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에 다른 가감점 여부는?
A4) 공고안내서 또는 RFP에서 정책과제로 표시된 일반과제는 정부출연금 100% 지원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및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도 없음

Q5)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 인증 건수의 인정 기준은?
A5) 제출한 특허등록증 및 특허출원증에 나와 있는 주관, 공동연구책임자가 기술개발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됨. 아울러 공고과제 관련분야에 해당되어야 함.

Q6) 공모과제 관련분야 실무프로젝트 수행실적 건수의 인정 기준은?
A6) 주관, 공동연구책임자가 해당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참여한 실적인 경우 인정. 단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제외.

Q7) 공고과제명 이외에 부제를 기입할 수 있는지?
A7) 공고과제명 기입 후 부제 기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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