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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전용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특별 조치
분류 : 기타 작성자 : 최봉림 등록일 : 2013-06-17 조회수 : 7853
최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기관(기업)들 중 일부 연구기관(기업)에서 연구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타 계좌로 이체하여 연구비를 기관운영비와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전용계좌 미개설 또는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타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모두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3.7.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연구비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기관은 연구비 전용계좌 개설을,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타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전액 연구비 전용계좌로 환입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만료 시까지 시정되지 않거나 계도기간 이후 새로이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적용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해당하는 연구기관(기업)에서는 이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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