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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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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사업화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분류 : 기타 작성자 : 송용석 등록일 : 2014-04-08 조회수 : 9933
「국토교통 사업화컨설팅 지원」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과제수행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슈해결,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수행과제의 기술특성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조기사업화 및 확산 촉진


나. 사업화 컨설팅 기관 역할

◦ ‘14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에서 개발하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컨설팅 항목별 지원한도>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컨설팅 항목에 따라 지원예산 결정
(최대 2,000만원)
- 선정된 사업화 컨설팅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기관으로 편입
* 주관연구기관의 선택결과에 따라 기관당 1?5개 범위내 컨설팅 가능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요사업(10개) 사업에 필요시 컨설팅기관으로 참여 가능

다. 지원 자격
◦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로 등록된 기관으로,

-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3. 중앙행정기관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라. 선정기관 수
◦ 7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
* 단,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신청서 접수
◦ 제출기한 : 2014. 4. 18(금) 18:00 限
◦ 제출부서 : 산업진흥본부 성과활용실
* 문의 : 성과활용실 031-389-6364(송용석), 6417(양주희)

사. 제출서류
◦ 신청 공문(원본) 1부.
◦ 지원신청서(원본 1부 포함) 10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사본) 1부.
◦ 3년간 유사 사업실적 증빙서류(사본) 10부.
첨부파일 : 국토교통 사업화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신청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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