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23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82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창광이앤씨(손정익), ②㈜동성엔지니어링(이상규)
나. 전화번호 : ①02-2041-8717, ②02-489-081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57호
3. 명칭 :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이용한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 방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와이어로프에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연결하여 만든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이것을 지반에 설치한 록볼트나 지주에 설치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형 토석류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이다.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로 구성된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록볼트나 지주에 조립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 방법
5. 보호기간 : 2019.01.21.∼2027.01.2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