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2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대동이엔지(박정열), ②삼호개발㈜(심재범, 이영열),
③㈜엔에스비 나우이엔씨(김남수)
나. 전화번호: ①031-942-2330, ②02-2046-7730, ③02-458-2646
2. 명칭: 수직 운동 구조를 가진 브리오 진동 리퍼를 이용한 노천 현장 암 터파기 공사에 적용되는
저진동·저소음 암파쇄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기술의 요지>
본체부 내 구동축에 장착되어 있는 유압모터를 작동시켜 4축의 편심 모듈 장치를 회전시켜 진동을
발생하여 리퍼블레이드의 끝단부에 장착되어 있는 투스를 통해 기진력(진동)을 암반에 전달하여
파쇄시키며, 회전하는 링크 구조 방식에 의해 수직 운동하여 암반 타격 집중도를 향상시켜 암 균열
및 파쇄력을 증가시키며, 보조암과 연결되어 있는 한쌍의 암 유압 실린더에 의해 회전 각도의 인장력을
향상시켜 복합적인 타격력과 굴착 인장력을 발생시켜 브리오 진동리퍼의 리핑력(암석을 잡아당기는 힘)을
높힐 수 있어 암 분리시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으며, 진동체의 진동(기진력)을 제어함으로써 진동과
소음 민원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브리오 진동리퍼를 이용한 저진동 저소음 암파쇄 공법
<범위>
본체부(기어박스) 내부에 편심 모듈 장치가 설치된 리퍼블레이드를 전진, 후진으로 진동이 발생하며,
회전 링크 모듈 장치를 통해 수직 왕복운동으로 변환되어 암을 타격한 후 보조암에 의해 암석을
잡아당겨 암반을 파쇄하며, 유압 제어 컨트롤러 장치와 진동 센서 모듈 장치를 통해 진동을 제어한
브리오 진동리퍼를 이용한 저진동 저소음 암파쇄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