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2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태성정공㈜(이기송) ②㈜삼안(최동식) ③한신공영㈜(전재식)
나. 전화번호: ①031-322-4194 ②02-6488-8605 ③02-3393-3298
2. 명칭: PHC 말뚝용 무용접·무볼트 기계식 이음 공법(Union Joint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신청 기술은 PHC 말뚝의 이음부를 기존의 용접 이음 방식이나 볼트 체결 기계식 이음 방식이 아닌, KS F 4306 규정의 강선 정착형 이음 철물 유니온 조인트(Union Joint)와 오뚝이 형상의 일체형 유니온 핀(Union Pin)을 이용한 기계식 체결 구조로 구현하여, 현장 시공 시 용접 및 볼트 체결이 전혀 없이 단 1회의 작업 공정으로 유니온 핀을 수평 방향으로 꽂아서 연결하는 무용접 무볼트 PHC 말뚝 이음 공법이다.
<범위>
상부 하부 PHC 말뚝에 부착된 이음 철물인 유니온 조인트와 상하부 말뚝 이음을 위해 수평 끼움에 사용되는 오뚝이 형상의 유니온 핀을 사용한 무용접 무볼트 PHC 말뚝 이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5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