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26호「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1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씨에이치건설기술(김용주), ②티엠지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류정우)
나. 전화번호 : ①02-2240-4990, ②031-391-9600
2. 명칭 : 135도 내진갈고리 대체용 철근고정클립을 이용한 기둥 대체 후프 상세 시공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내용>
기둥 띠철근의 단부에 135도로 절곡되는 135도 내진갈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철근고정클립을 기둥
띠철근에 체결하는 기둥 대체 후프 상세 시공기술
<범위>
기둥 띠철근에 135도 내진갈고리 대체용 철근고정클립이 적용된 기둥 대체 후프 상세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