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2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화성건설(김철환) ②주이룸㈜(강성재) ③㈜으뜸하이텍(박지은)
나. 전화번호: ①031-986-0480 ②051-731-1472 ③062-223-1353
2. 명칭: 삼각형 배열의 롤러와 후면 실리콘 패커가 구비된 포터블 튜브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파손부의 전체보수를 위하여 삼각형 배열의 롤러와 후면 실리콘 패커가 구비된 포터블 튜브 반전장치을 이용하여 시공길이의 제한이 없고 보수튜브의 연속 삽입 이송을 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 기반의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이다
<범위>
삼각형 배열의 롤러와 후면 실리콘 페카가 구비되어 보수튜브를 연속적으로 삽입 이송 할 수 있는 포터블 튜브 반전장치와 자동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D1500mm 이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5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