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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805)_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를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박근용 연락처 : 031-389-6472 등록일 : 2026-08-18 조회수 : 8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80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장헌산업(배문교), ② 주식회사 피티씨(이경훈),

③ 주식회사 피티씨(이권수), ④ ㈜삼안(최동식),

⑤ ㈜한라산업개발(김원근)

나. 전화번호 : ① 02-2141-7428, ② 02-2141-7134, ③ 02-2141-7440, ④ 02-6488-8012, ⑤ 02-2047-519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52호

3. 명칭 :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를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에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범위>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5. 보호기간 : 2018.11.22. ~ 2026.11.2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1049호(2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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