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0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주식회사 시티오브테크(황익현),
②주식회사 자람앤수엔지니어링(오대영)
나. 전화번호: ①031-266-7465, ②031-343-0110
2. 명칭: 규사와 고무분말을 숙성 SBS로 코팅하여 미세공극의 충전성을 향상시킨 방수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0.67mm 이하의 규사와 고무분말로 구성된 첨가제를 프로세스 오일에 숙성된 SBS
(Styrene-Butadiene-Styrene)로 코팅하고 바인더, 골재, 충전재 및 첨가제를 배합과정에서 동시에
혼합 투입하여 제조함으로써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공극률을 유지하고 소성변형 저항성능과 수분저항
성능을 향상시킨 방수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술이다.
<범위>
0.67mm 이하의 규사와 고무분말이 혼합된 첨가제를 프로세스 오일에 숙성된 SBS(StyreneButadiene-Styrene)로
코팅하고 바인더, 골재, 충전재 및 첨가제를 배합과정에서 동시에 혼합
투입하여 제조한 방수아스팔트 콘크리트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