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9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아이앤지산업㈜(허성준), ②가온조경건설 주식회사(변승희)
나. 전화번호 : ①070-4349-0092, ②070-4349-009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8호
3. 명칭 :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용 판재를 수직으로 체결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조경 > 기타조경시설, 건축 > 조경 > 기타조경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데크 구조체의 내구성 및 시공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 판재를 직결피스(나사, 못 등)로 체결하지 않고 체결용 돌기에 데크지지판을 연결하여 데크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이다
<범위>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판재를 직결피스(나사, 못 등)로 체결하지 않고 데크용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
5. 보호기간 : 2018.10.10. ~ 2026.10.0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