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9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윤수),
②주식회사 스마트제어계측(김미화)
나. 전화번호 : ①043-236-2672, ②042-936-1831
2. 명칭 : 3D 맵핑이 가능한 지중관로 탐사장비를 이용한 농업용저수지 복통 위치 추적 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계측 및 제어설비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저수지 복통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 IMU 센서를 탑재해
복통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맵핑을 통해 실제 관로의 위치 및 길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으며, 주 바퀴 및 보조바퀴 적용으로 3축 접지가 가능해 관내에서 안정적인 거동을 구현
하는 농업용 저수지 복통 위치추적 기술이다
<범위>
농업용 저수지에 설치된 직경 400mm 이상의 복통을 대상으로, 주바퀴와 보조바퀴로 구성되어 3축
접지가 가능한 자주식 탐사 장비에 IMU 센서를 탑재하고, 장비 거동을 추적해 획득한 좌표값을
기반으로 복통의 위치 및 길이를 3D로 맵핑하고 도식화함으로써 최대 100m 구간을 이동하며 복통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