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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785)_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박근용 연락처 : 031-389-6472 등록일 : 2026-04-20 조회수 : 480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8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이성 주식회사(성현모), ②주식회사 상민이엔씨(한영필)
나. 전화번호 : ①02-2047-3441, ②031-362-807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4호
3. 명칭 :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체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중첩해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5. 보호기간 :2018.08.10. ~ 2026.08.0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518호(27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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