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83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4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8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진형건설(주)(구자화), ②쌍용건설(주)(김인수),
③(주)동일기술공사(이상학), ④(주)유신(장학성)
나. 전화번호 : ①070-4452-8118, ②02-3433-7731, ③02-3400-5872, ④02-6202-098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1호
3. 명칭 :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강재 링크를 힌지 형태로 연결
하여 신축 거동을 수용하고, 링크 하부에 강재 이물질 차단판을 적용하여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신축용량 35~800mm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이다.
<범위>
힌지 형태의 강재 링크와 하부에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신축용량 35~800mm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5. 보호기간 : 2018.07.10. ~ 2026.07.0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