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4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7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캐어콘(김동완), ②㈜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김대호),
③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④㈜상지종합건설(김순섭)
나. 전화번호 : ①02-477-6849, ②02-400-8733, ③02-2229-5007, ④051-853-962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0호
3. 명칭 :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염분제거재로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
용하여 단면복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여 미세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콘
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이다.
<범위>
염분제거제와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를 하고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로 마
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8.05.28..
~ 2026.05.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