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피디티건설(윤성호), ②㈜한국종합기술(김한영)③㈜청명종합엔지니어링(이상활)
나. 전화번호 : ①031-450-5831 ②02-2049-5288 ③053-742-8015
2. 명칭 : 곡선 직선의 지중 구조물 축조를 위하여 강관구조체의 선도관과 후속관 사이에 선행추진 유압장치를 지중 저항력을 활용한 그 시공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기술의 내용>
○ 곡선 추진을 위해 내부에 유압장치가 부착된 최선단의 선도관과 계획된 곡선에 맞추어 분절되는 강관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 반입된 선도관을 지중에 근입한 후 선도관 내부의 유압장치를 동일한 길이로 신장한다.
○ 곡선추진을 위해 신장 된 유압장치 중 곡선의 내측은 해제, 외측은 유지한 채로 추진관 후단을 가압하면 지중의 저항력에 의해 해제된 내측의 방향으로 곡선 추진이 시작된다.
○ 1차의 추진이 완료되면 후단에 연속적으로 강관구조체를 결합한 후 상기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계획된 곡선추진이 완료된다.
<범위>
○ 강관구조체의 선도관과 후속관 사이에 곡선추진시스템인 선형추진 유압장치를 이용한 추진과 지중 저항력을 활용하여 소정의 곡선 진로로 추진
○ 선도관의 선형추진 유압장치를 동일한 길이로 신장하여 전진시키고 곡선의 외측은 신장을 유지, 내측은 해제한 후 강관구조체의 후단을 재가압해서 추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곡선 진로 추진
○ 강관구조체의 외측 상·하단에 가이드 레일 철판을 부착하고 이를 활용해서 선행 추진된 강관구 조체 외부를 중첩 절개함으로써 목적 구조물 유효 단면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맞물림 일체화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