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석성발파엔지니어링(정영준), ②(주)삼안(최동식)③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선규)
나. 전화번호 : ①02-522-5681, ②02-6488-8012, ③031-910-0062
2. 명칭 : 옥수수전분 기반 전단농화 메커니즘 전색기술과 이를 이용한 노천발파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전단농화 메커니즘이 발현되는 옥수수전분 기반 친환경 지능형 전색재와 이러한 전색재가 적용된 발파에 관한 설계를 통해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로, 폭약 충격파에 의해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 하는 전색재가 발파공의 밀폐 구조를 형성하고, 장약량을 기준 변수로 사용하는 설계 방식에 따라 발파 조건이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전색재의 충전 구조가 충격파 전달경로를 자유면 방향으로 유도하여, 홉킨스 효과에 의한 인장균열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기술임.
<범위>
물, 염화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 구연산, 옥수수전분, 구아검 및 잔탄검으로 구성된 전단농화 메커니즘이 발현되는 전색재와 공당장약량 기준의 발파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