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116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4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홍지이앤씨(김태균)②㈜태조엔지니어링(한명식)③㈜한맥기술(이경훈)
나. 전화번호 : ①031-698-4200②02-2140-9282③02-2141-7302
2. 명칭 : 모듈형 세그먼트 거푸집 방식 거더 제작시스템과 전도방지장치를 이용한 곡선 PSC 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현장에서 제작되는 박스형 단면의 콘크리트 곡선 PSC 거더 공법으로, 모듈형 세그먼트 거푸집을 조립하는 거더 제작시스템을 적용하여 거푸집의 곡률 조정과 탈형이 용이하고 전도방지장치를 이용하여 곡선 거더의 긴장력 도입시 발생되는 솟음에 의한 전도를 방지하고 가설시 곡선 거더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곡선 PSC 거더 공법이다.
<범위>
측면 몰드, 몰드 수직 프레임 및 곡률조절장치가 결합된 모듈형 세그먼트 거푸집에 곡률을 도입한 후 조립하고 콘크리트 양생 후 탈형하는 거더 제작시스템과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발생하는 솟음에 의한 전도를 방지하고 가설시 곡선거더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방지장치를 이용한 곡선 PSC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