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메이크순(김미란), ②두산건설㈜(이정환, 이강홍),③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홍석화), ④롯데건설㈜(박현철)
나. 전화번호 : ①051-817-0119②02-510-3356③02-3434-5787④02-3840-9123
2. 명칭 : 수직 ·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소방설비,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기술의 요지>
가스배관, 위험물 이송배관, 급수배관 및 소화배관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직 ·수평배관을 하나의 배관연결장치(클램프)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으로 배관을 지지하여 기존에 2개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로 설치함에 따라 모멘트를 저감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범위>
수직 · 수평배관에 1개의 배관연결장치(클램프)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을 동시에 지지함에 따라 모멘트를 저감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개소를 감소시키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