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3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2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디에스글로벌이씨엠(박경룡),
②(주)하영이앤씨(조현준), ③극동엔지니어링(주)(유의근),
④(주)케이씨아이(이길용)
나. 전화번호 : ①070-4009-4700, ②070-7467-0191, ③031-428-4100,
④031-8086-5510
2. 명칭 : 콘크리트 블록을 상면에 형성하여 단면형상을 최적화하고 전단합성효과를 높인 PSC 거더
및 그 시공방법(SOC 거더)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중앙부 상면에 콘크리트 블록, 시·종점부 상면에 전단블록을 설치하고 필요시 추가긴
장이 가능한 유지관리 소켓을 거더 하면에 형성한 PSC 거더로서, 거더 중앙 상부에 돌출된 콘크리
트 블록을 적용하여 중앙의 단면강성을 증가시키고 거더 시·종점부 상부에 전단블록을 설치하여
전단합성효과를 향상시킨 PSC 거더이며, 필요시 유지관리 소켓을 이용한 추가긴장으로 재긴장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PSC 거더 및 그 시공방법임
<범위>
중앙부 상면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시·종점부 상면에 전단블록을 설치한 PSC 거더로서, 필
요시 추가긴장이 가능한 유지관리 소켓을 거더 하면에 형성한 PSC 거더 및 그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