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게시판 글 상세보기
공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713)_(주)유주, (주)세광종합기술단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박정원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5-04-07 조회수 : 59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1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유주(김상기), ②(주)세광종합기술단(이재완)

나. 전화번호 : ①051-724-6335, ②02-330-60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5호

3. 명칭 :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시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인양 및 거치하고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여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만용 콘크리트 무들고리 블록 제작 및 설치공법이다.

<범위>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제작하고, 관통관 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블록을 인양 및 거치할 수 있고, 와이어로프 제거후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 재사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무들고리 제작 및 설치 공법

5. 보호기간 : 2017.08.02. ~ 2025.08.0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43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13)).pdf

목록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박근용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