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3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성환이앤씨(조윤영), ②㈜진화기술공사(최한중)
나. 전화번호 : ①051-761-0081, ②02-588-1997
2. 명칭 : 거더상면에 곡선덕트연결구와 2차정착구를 적용한 개량형 PSC거더 공법(C-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거더에 긴장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거더의 높이와 단면적의 최적화로 구조적 효율성
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개량형 PSC 거더 공법이다. 1) 거더상면에 공간(Block Out)을 형성하여 2
차 정착구와 텐던연결부를 거더 상면에 설치하므로써 시공 효율성과 시공안전성을 개선하는 하고,
연속교에 있어 평면선형이나 가설오차로 인해 연속지점부 PS 텐던의 꺽임과 이에 따른 과도한 마
찰손실을 해소하여, 2차 긴장력의 손실을 최소화함. 2) 유지관리용 텐던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링너트 정착구를 이용하여 유지관리시 추가긴장력을 단계별도 도입이 가능한 구조임.
<범위>
단순교와 연속교에 있어 거더상면에 공간(Block Out)을 확보하여, 거더상면에서 2차긴장 정착부와
텐던 연결부를 배치하고, 유지관리용 텐던을 독립적으로 설치한 개량형 PSC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