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원양건설(주)(송재승),
②(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신동안, 오선교)
나. 전화번호 : ①042-639-0600, ②043-220-8500
2. 명칭 : 알루미늄 필름과 PE폼으로 구성된 보호층을 활용하여 구조물 옥상 표면 열화로부터 방수층
손상을 방지한 노출방수공법 (PPAS System)
3. 내용 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알루미늄 필름과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가교 발포한 폼으로 생산된 시트재
(이하, PS 시트재) 상부에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는 기술로, PS 시트재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바탕면의 열화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바탕면 열화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접합부
보강에 있어 PS 시트재 끝단부의 보강날개를 활용하여 맞댐 및 겹침 구조가 복합 적용된 이중보강
구조를 형성하면서 접합부 안정성을 극대화한 노출방수공법 PPAS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알루미늄 필름과 발포 폴리에틸렌폼을 복합한 시트재 상부에 도포하고,
시트 간 접합부를 보강날개 및 보강재를 통해 겹침 및 맞댐구조의 접합부로 복합 형성하는 복합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