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78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위킵 주식회사(장보영)
나. 전화번호 : 070-7775-2989
2. 명칭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프리팩[사전포장], 자동입고신청, 자동재고 보충 및 이동이 가능한 풀필먼트 시스템
3. 분야 및 범위
가. 분야
물류관리 > 정보화 > 물류시스템운영 정보화기술
나. 범위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주문 수요에 대한 프리팩[사전포장], 공급량 예측에 대한 자동재고 보충 및 이동을 지시하는 기술
4. 주요 기술 내용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주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예측한 주문 수요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주문 수집 시 즉시 출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포장 및 보관하는 프리팩[사전포장] 기술, 공급망과 재고 계획 수립을 위한 자동 입고 신청서비스, 피킹존에 대한 공급량 유지 및 피킹 동선 최적화를 지원하는 자동 재고 보충 및 이동 기술
5.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등이「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에 따라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설명자료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소인 날짜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가능) 또는 방문으로 제출 가능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시) 제7조제1항 각호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나. 의견 보낼 곳: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4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6. 기타 문의 사항
신청기술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