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교통-13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싸인텔레콤(박영기)
나. 전화번호 : 02-3439-0033
2. 명칭 : 도로 인프라 카메라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지원이 가능한 동적객체정보 생성 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 관리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기타
<범위>
기존 ITS 제품 (VDS, AIDS)의 기능을 확장하여, 동적 객체 정보를 생성, 자율협력 주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카메라 영상분석 기술
<기술의 내용>
동적 객체의 위치, 이동 궤적, 속도, 돌발 및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CNN 기반 실시간 객체 검출과 다중 객체 추적 기술, 2D 영상 좌표의 GIS 좌표 변환을 통한 정밀 위치 측위, 그리고 영상 흔들림 보정 및 시정 상태 평가 등의 기술이 적용된 초저지연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센싱 기술
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