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비유(주)(정현호), ②(재)한국재난연구원(윤영조)
나. 전화번호 : ①02-2636-0900, ②02-2082-5400
2. 명칭 : 나노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제1, 2종 교량 시설물의 스마트 안전점검·진단 시스템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 2종 교량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나노데이터기술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적용한
기술로서 데이터의 일련번호 자동 생성, 부재 및 손상 유형별 입력 조건 자동 제시, 자동 계산 및
자동평가, 입력 정보의 세분화 및 분류된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를 통해 조사자간의 데이터 공유,
실시간 상태평가, 실시간 종합평가, 보고서 출력(물량표, 사진첩, 결과표) 등의 기능을 포함한 안전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나노데이터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세분화 및 일련번호 자동생성, 데이터 공유 및
병합, 데이터 자동 분류·계산·평가 기능을 통해 현장 여러 작업자의 데이터 실시간 동시 수집 및
병합, 부재별 손상물량 데이터의 실시간 자동 취합·평가, 시설물 상태평가 자동산정, 손상 결과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할 수 있고 현장 기술자의 데이터와 그 결과의 공유 및 작업상황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화된 점검·진단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