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홍지(김태균), ②동부건설(주)(윤진오),③(주)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031-698-4100, ②02-3484-2337, ③031-698-00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19호
3. 명칭 :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와 하부벽체를 강결하는
합성형 라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
상부에 단순 거치하고, 바닥판과 우각부 및 SFC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교대 벽체 또는 교각
상부를 강결하는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이다.
<범위>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 상부에 단순
거치하고, 바닥판과 우각부 및 SFC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교대 벽체 또는 교각 상부를
강결하는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
5. 보호기간 : 2017.06.16. ~ 2025.06.1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