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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706)_(주)현이앤씨 외 2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서종국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5-02-28 조회수 : 846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현이앤씨(서동현), ②㈜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③㈜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02-6337-0100②02-6323-3000③031-389-0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1호

3. 명칭 : 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이 계획된 저토피 구간에서 지표면에서 굴착 계획선을 향해 네일을 선지보한 후, 굴착면에 노출된 선지보재와 지압판 및 쉘구조를 결합하여 함께 터널을 지보하는 갱외 선지보 공법(KPST공법,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이다.

<범위>

저토피 구간에서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한 갱외 선지보재와 강지보재 등을 숏크리트로 일체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5. 보호기간 : 2017.07.06.~ 2025.07.0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29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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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박근용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