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0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씨엘엠건설(주)(윤경준), ②씨엘엠테크(주)(윤종철)
나. 전화번호 : ①02-575-3167, ②02-575-3171
2. 명칭 : 스텐레스 격자형 압착 메쉬 설치 및 환경 기능성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일체형 보수·보강
층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CLM SYSTEM)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세척, 녹제거, 방청의 표면처리 후 압착 씨엘메쉬 설치 및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환경
기능성 씨엘모르타르 충전 후 무기계 보호 코팅제를 시공하는 기술로 환경 기능성 씨엘모르타르
충전 내부에 트위스트 돌기 형성의 주근과 쉬트바 결합의 압착 씨엘 메쉬가 중심부에 구성되는
안정적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열화 손상 부위에 트위스트 돌기 형성의 주근과 쉬트바 결합의 압착 씨엘메쉬를 설치
하고 환경 기능성 씨엘모르타르를 충전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일체형 보수·보강 층을 구성하는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