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다해컨스텍(조성희), ②(주)대기토건(김대기), ③(주)대기건설(박창영), ④(주)대호이앤씨(김호준)
나. 전화번호 : ①031-657-7720, ②031-654-3838, ③053-323-2800, ④031-615-4567
2. 명칭 : 습윤 대응형 모르타르 및 기능형 세라믹 표면보호재와 롤링피니셔 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 보수 공법 (SEA-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열화 손상 부위에 세척, 녹제거, 방청의 표면 정리 후 필요 수분만 유지시키는 습윤 대응형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상부에 세라믹 표면 보호재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 보수 공법으로 충전 전용 롤링피니셔 장비를 활용하여 고습윤 환경 시공을 실현하였으며 기능성 세라믹 표면 보호재를 도포함으로 시공성능의 일체성, 환경성,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범위>
구조물의 열화 손상 부위에 습윤 대응형 모르타르와 롤링피니셔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 후 기능성 표면 세라믹 보호재를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