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내경엔지니어링(박상욱), ②㈜다산컨설턴트(이해경,김정호, 이용주), ③㈜일신이앤씨(김형철)
나. 전화번호 : ①02-575-7184, ②02-2222-4011, ③02-570-841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3호
3. 명칭 : 바닥판 일체형 광폭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일체화하고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한 연속구조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광광폭 상부플랜지·광폭 하부플랜지·복부를 일체 제작한 바닥판 일체형 광폭 프리캐스트 PSC거더를 루프·트러스철근·캡빔트러스 등 클립강결유니트로 횡·종방향으로 강결일체화하고 지점부에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하고 1점받침으로 지지하는 교량 연속구조 공법이다.
<범위>
바닥판 일체형 광폭 프리캐스트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횡·종방향으로 강결일체화하고 지점부에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하고 1점받침으로 지지하는 교량 연속구조 공법
5. 보호기간 : 2017.07.14.~ 2025.07.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