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흥화(유호선), ②코텍(주)(홍종희),
③극동엔지니어링(주)(유의근)
나. 전화번호 : ①054-271-7777, ②02-2635-4732, ③031-428-4100
2. 명칭 : 스마트기술(3D 모델링 및 스캔닝)을 활용한 강교량의 디지털 가조립 시스템 및 방법(Smart-BTS)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실물 가조립을 대체하는 강교량 디지털 가조립 시스템 기술로서, 3D 스캔을 이용하여
취득한 제품 핵심 좌표데이터(시,종점 코너점)를 기준으로 디지털 설계 모델과 회전 및 좌표 변환을
실시하여 역모델링 및 검사성적서 등을 자동 생성하는 제품 품질 검사 시스템에서 역모델링 데이터
(글로벌 좌표값)를 디지털 설계모델 선형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자동 배열하여 허용오차에
부합되도록 하며, 검사성적서(치수성적서, 레벨성적서 등) 및 현장 지조립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강교량 가조립 시뮬레이션 기술
<범위>
3D 스캔을 이용하여 취득한 데이터로 실물 제품을 역모델링하고, 역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가조립 시스템을 통해 제품 품질검사 성적서 및 현장 지조립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