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스마트제어계측(김미화)
나. 전화번호 : 042-936-1831
2. 명칭 : 다수의 이동수단이 결합된 구조의 케이블 점검로봇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식의 교량케이블
안전점검 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다수의 탐상모듈과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케이블 점검로봇과 볼 스크류, 팬토그래프
를 통한 부착력 메커니즘 기술을 이용하여 120~300mm 관경 범위의 교량케이블을 따라 외부 상
태를 촬영하며, 케이블 표면 손상을 분석하여 교량케이블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변형, 균열, 파손
과 같은 케이블 외관 손상 정도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식의 교량케이블 안전점검
기술이다.
<범위>
다수의 탐상모듈과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케이블 점검로봇이 120~300mm의 관경 범위에 따라
교량케이블에 맞춰 외주면을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케이블 표면의 손상
여부 및 위치를 식별하고 안전점검이 가능한 무선 통신 방식의 교량케이블 외관 진단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