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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29)_(주)티에스에코텍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4-04-17 조회수 : 597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5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티에스에코텍(박상봉, 진민호)

나. 전화번호 : 031-8019-8170

2. 명칭 : 노후관로 구조적 보강을 위한 PE 밀착형 비굴착 갱생 기술(PE-CFL)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굴착 교체가 어려운 구간의 노후된 기존 배관을 최소한의 굴착으로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

존관 내부로 기존관의 내경보다 10~20% 관경을 축소시킨 PE관을 견인 삽입 후, 자연복원 확장

에 의해 기존관 내벽에 밀착시키는 관 갱생 공법으로, 갱생에 필요한 라이너를 신관과 동일한 PE

관을 사용하는 완전 구조적 갱생이 가능한 기술로 노후관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갱생기간이 짧으며

갱생과정이 간단하여 품질관리가 용이한 공법

<범위>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굴착교체 하지 않고 PE관의 관경을 일시적으로 축소하여 기존관 내부로 견인

후 자연복원력에 의해 확장되면서 기존관 내벽에 밀착시키는 구조적 보강이 가능한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관경 300mm~1,000mm의 전 관종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56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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