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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30)_(주l신이앤씨외 1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서종국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4-03-29 조회수 : 36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2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9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3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신이앤씨(신승복)②㈜부명건설산업(변동주)

나. 전화번호 : ①02-527-8449②031-417-588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94호

3. 명칭 :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ILS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여 튜브를 기존관(D200mm~D1,500mm)에 반전 밀착하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ILS:Multi-Inversion Lining System)이다.

<범위>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D200mm~D1,500mm)

5. 보호기간 : 2016.07.28.~ 2024.07.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20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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